근무시간이 다를때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일주일에 주3회는 5.5시간 주2회는 4시간일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휴시간 (5.5*3일) + (4시간*2일) = 24.524.5/ 5일 = 4.9시간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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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급여명세서에 유급휴가수당이 있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이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초일(1.1.)에 입사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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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 포함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320원= 1,883,3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일단, 회사에 취업하신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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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유예기간 중에 파트타임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질의라면 취업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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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가입 시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합해서 공단에 전액 납부하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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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저번 달에 78시간 30분 일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1주에 몇일 근무하는 지, 1일 몇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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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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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오전 1시 또는 01:00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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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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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조직 범위)에서 가입 대상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사, 기간제를 제외하더라도 14명 중에 8명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 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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