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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개근의 뜻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개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만근은 조퇴랑 지각이 인정하지 아니한 근무라고 허던데 법적으로는 개근이 맞는건가요?
2번.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의 경우도 개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이는 따로 결근과 같이 볼 수 있나요?
3번. 주에 2회 휴무 부여시에 월요일 조퇴 + 화-금 연차 4일 사용 + 토-일 휴무이면 이때는 월요일을 개근으로 봐서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도 소정근로일로 인정되어 주휴 수당이 나올까요??
4번. 주에 하루도 근무를 안하여 주휴수당이 반영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면제하거나 연차 1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사와 조율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