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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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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개근의 뜻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개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만근은 조퇴랑 지각이 인정하지 아니한 근무라고 허던데 법적으로는 개근이 맞는건가요?

2번.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의 경우도 개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이는 따로 결근과 같이 볼 수 있나요?

3번. 주에 2회 휴무 부여시에 월요일 조퇴 + 화-금 연차 4일 사용 + 토-일 휴무이면 이때는 월요일을 개근으로 봐서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도 소정근로일로 인정되어 주휴 수당이 나올까요??

4번. 주에 하루도 근무를 안하여 주휴수당이 반영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면제하거나 연차 1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사와 조율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이 요건입니다. 만근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2. 무단이든 허락이든 조퇴나 지각의 경우 일부 소정근로시간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은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4.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

    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퇴나 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무단조퇴나 무단지각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야 결근에 해당합니다.

    3.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한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부분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나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조퇴를 한 월요일 하루만 근로를 제공했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개근이 요건이며 만근이 아닙니다.

    2.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입니다.

    3. 네

    4. 회사와 조율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만근은 조퇴, 외출, 지각 등이 없는 개근을 말합니다.

    2. 지각,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네

    4.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