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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개개비210

고마운개개비210

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몇년간 다닌 직장 상급자의 폭언및 욕설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여 회사를 뛰쳐 나오게되었습니다
뛰쳐나온 날에도 상급자가 고성을 지르며 폭언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뛰쳐나오고 상급자에게
"폭언 욕설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퇴사하겠다".
라는 메세지를 남겼고 상급자는 수고했다는 확인 메세제를 남겼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에 진료를 받아 진료확인서와 약처방분을 받았고 폭언욕설이 담긴 녹음파일,그밖에 카톡 캡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장의 다른 관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관리자는 상급자에게 "그냥 나가버렸다" 라는 사실만 들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계속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해야 한다 일단 와서 사직을 하던 우리랑 얘기를 나눠보자"
라는 메세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회사는 아무래도 상급자편인거 같습니다
몇몇 동료는 진실을 말해줄거 같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사실을 알릴경우 회사에서 대비책을 마련해
상급자를 지켜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 다시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실익도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급자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