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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5일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5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며, 일용근로자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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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연봉 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2)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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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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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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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으며 고정기사일을 하는데요.퇴직금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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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병장 월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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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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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휴업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ㆍ페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수급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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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가 없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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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네, 실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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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생산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무직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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