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거소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지 3일가량 지났습니다.
이혼하시고 홀로 사시는 어머니주소지로 이사를 하기위해 퇴직하였습니다. 양평에서 서산시로 왕복 3시간 이상되며 어머니가 70세로 초기 인지장애가 있어 부양을 위해 내려갈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이전 전입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본인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부양할 다른 가족 미존재)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