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8월한달간(사후지급금제도) 유아휴직 후 복귀4개월근무 후 다시 잔여육아휴직(전액지급제도) 소진후 복귀후 한달근무 후 퇴사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답변의 실익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