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나요?

8월한달간(사후지급금제도) 유아휴직 후 복귀4개월근무 후 다시 잔여육아휴직(전액지급제도) 소진후 복귀후 한달근무 후 퇴사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답변의 실익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