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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 기간 및 병가 기간 중 임금을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사한다면, 6.1.~8.31.(92일) 중 병가기간 42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지급돠 임금총액을 5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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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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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서 일하다가 퇴직 할 경우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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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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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할시 임금 삭감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7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대략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25만원 선이며, 70만원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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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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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급여가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률을 배분하게 되며, 통상 연습생 시절 후 곧바로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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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 근무제로 바뀌면 사회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업무의 집중도가 향상되어 생산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근무일일 줄어든 만큼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근로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생산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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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육아휴직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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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및 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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