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좀 드릴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식당이 필요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현재 식당 야간에 일하시는분이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야간시간 근로자가 2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들어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일하라고 할 확률이 없지않아 생겼습니다.

야간시간은 대중교통도 지나지 않을 시간에 퇴근해야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야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식당이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시간변경을 강제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종전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