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좀 드릴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식당이 필요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현재 식당 야간에 일하시는분이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야간시간 근로자가 2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들어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일하라고 할 확률이 없지않아 생겼습니다.
야간시간은 대중교통도 지나지 않을 시간에 퇴근해야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야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식당이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시간변경을 강제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