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타임라인으로 정리
본인 : 퇴사의사 구두로 말함
회사 : 후임입사 (일주일 후 퇴사)
본인 : 사직서 제출 x 수리 됬다는 통보 받은적 없음 > 계약직(남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 더 하겠다고함)
회사 : 내부협의 한다고함
본인 : 이 문제로 내부협의까지 해야한다니 부담스러워서 하시지말라고함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본인 : 거절의사 표명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직서 수리 통보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근무기간을 제시한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