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근무시간을 변경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할수 있나요?
오전에 일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 빠진다고 야간에 일하라고 사장이 말할 삘입니다. 대중교통도 안다니는 시간에 일이 끝나서 싫다고 거부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식당이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제가 비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귀찮게 한게 많아서 야간가라고 하면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민법 660조 3항 뭐시기 이런것도 있는데 상관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퇴직 시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