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사하는 직무를 불문하고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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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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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첩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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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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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두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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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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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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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이라면 대출조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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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의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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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주방 직원 월급협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나 기존의 임금 수준으로 버티기 어려우시다면 정중히 월급 인상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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