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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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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번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5번의 경우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며, 회사에 휴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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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5시간*10,030원=50,15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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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하였다면 그 징계 수위에 관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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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로 준다고 각서 작성하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동의 하에 분할지급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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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중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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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했는데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는 별개로 당연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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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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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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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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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급여 방식 구두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지급 방식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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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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