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울산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급여는 울산점 명의가 아닌 다른 지점(예: 대구점 또는 경주점)명의로 입금되고 있어 회계 및 인사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고려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하여 사업장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임금 지급의 주체 또한 정황근거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사에서 직접 채용, 급여 등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