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