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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용감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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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에 산입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육아수당이 산입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도 매월 1회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육아수당이 매월 지급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육아수당이 통화로 지급되지 않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육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1회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