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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입사 했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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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자의 채용 입사일을 미뤄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 및 입사일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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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인과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곧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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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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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됨을 알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식대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왔다면 이제와서 해당 식대 및 유급으로 처리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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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동일업무복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업무로 복귀시킨 이후에 다시 다른 업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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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 통상임금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10.5시간 매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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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봉액 수준이 증가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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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2,235,672+300,000)÷209×0.8=9,705.9원이 10,030×0.9=9,027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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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 주급으로 지급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매주 주급으로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매주 지급된 주급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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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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