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 직원 와서 결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잠깐 근무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하나 없이 그냥 나가서 그거에 대한 손해도 심하고 다른직원이 근무할때 그 직원이 와서 잠깐 도와줬다고 174만원 결제 해야할것을 154만원만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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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잠깐 근무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하나 없이 그냥 나가서 그거에 대한 손해도 심하고 다른직원이 근무할때 그 직원이 와서 잠깐 도와줬다고 174만원 결제 해야할것을 154만원만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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