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금과 같이 지급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 선지급 받은 금액 = 차액분만 청구 가능)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두는 경우 :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 유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이때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이라 위법이 됨
대부분의 회사는 2)번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연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라 퇴사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퇴직금 포함한 금액이 질문자의 연봉이 아니고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즉 12/13 금액이 실질 연봉이 되어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퇴직금 포함 연봉제 운영)
급여명세표상 공제내역에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