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급여가 이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33시간*4일+5.17시간*1일+ 주휴 4.5시간)*4.345주*10,320원=1,210,69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3. 160만원의 70%인 1,120,000원은 최저임금인 1,210,691원의 90%에 해당하는 1,089,622원(세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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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에 뭐하고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갖고 싶어하는 바, 주말을 이용하여 근교에 드라이브 가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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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아니고잠시동안일용직으로일당을뛰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겸직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겸직을 하는마큼의 세금은 추가하여 부과되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세금폭탄까지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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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녹음을 하지 못한 때는 지금이라도 녹음이 되는 전화로 합격통보 및 입사취소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합격통보를 했는데 왜 취소를 했는지 전화로 문의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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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시간*6일+주휴 39/5시간)*365/12/7=203.4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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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안나온 월급 계산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260만원/30일*(30-3)=2,34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260만원/30일*(30-3-1)=2,253,33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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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직일 당일에 퇴사하려면 미리 복직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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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종전 사업장이 아닌 마지막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간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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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랑 상여를 그냥 묶어서 연차수당으로 입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금액 및 산정근거 등을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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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8.8%는 기타소득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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