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 현재 피보험자격청구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자.

그런데 근무처에서 이의서를 제출해서 기간이 몇주 더 걸릴 거라 하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않아, 마냥 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을 거 같아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보려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바뀌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한 곳이 마지막 일자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직장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바뀌었는데 알바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종전 사업장이 아닌 마지막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간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자진퇴사'로 그만둔다면?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지막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단위의 일용직 혹은 주 단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