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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급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입력할때 연차수당이랑 상여를 묶어서 그냥 연차수당에 모두 입력해버려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상여는 노동법적으로 완전 다른개념입니다. 급여신고가 세무신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세무 영역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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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와 연차를 합치나 분리하나 적용되는 세금 및 4대보험은 동일하므로 급여신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금액 및 산정근거 등을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