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제 야간근무자 공휴일 하루 급여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휴일 6시간*1.5+야간 1시간*0.5)*10,030원=155,46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추석 관련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주 5일 근무 한달 급여 얼마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18,7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야간근무자 공휴일 시급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6시간×1.5+야간 1시간×0.5)×10,030원=95,285원"을 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과도한 업무 부여)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기 어렵다면 육아 또는 출산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해보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직 준비중인데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