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에 휴직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직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아래 사유 존재시 아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년 동안 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최초 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