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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화사한갓김치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평일 근로자입니다. (월~금 근무)
마지막 실 근무일 2/3(화) 이고,
대체휴가 1개와 연차 15개가 남아서,
2/4(수) : 대체휴가 사용
2/5(목) ~ 3/3(화) : 연차 15개 소진 (명절 껴있음)
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3/3(화)
퇴사일은 3/4(수) 인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대체휴가는 법적으로 실 근무일 뒤에 사용불가일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4.이 퇴사일이 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의한 휴일이나 보상휴가는 퇴직 전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실근무일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대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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