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주말 출근으로 대체휴가가 생겼는데 이걸 못 쓰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평일 근로자입니다. (월~금 근무)
마지막 실 근무일 2/3(화) 이고,
대체휴가 1개와 연차 15개가 남아서,
2/4(수) : 대체휴가 사용
2/5(목) ~ 3/3(화) : 연차 15개 소진 (명절 껴있음)
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3/3(화)
퇴사일은 3/4(수) 인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대체휴가는 법적으로 실 근무일 뒤에 사용불가일수도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