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실업급여에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 하고싶은데 나온지는 아직 1주일정도 됏습니다. 구직신청or 실업급여신청 할수있을까요?

보통2주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해서물어봅니다

그리고 23년5월쯤 들어갓다가 26년1월쯤 비자발적 퇴사 됏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