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청산하시면 추후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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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알바비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1,000원=1,720,6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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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3일부터 1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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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및 근로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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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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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알바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3일 단기 알바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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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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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2025.12.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1.13.~2025.6.30.(비례휴가): 2025.7.1.에 6.95일(169/365*15) 발생2025.7.1.~2026.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7.1.에 15일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2025.8.1.~2026.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8.1.~2026.6.30.(비례휴가): 2025.7.1.에 13.72일(334/365*15)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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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면 노무사가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방식은 노무사마다 다르므로 일률 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의뢰인과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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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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