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에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휴가 사유를 듣고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 + 사용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그냥 어디 놀러가기 위해 연차휴가 선부여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몸이 아프다던지 급박한 사정 등이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선부여 해줄 수 있습니다. 선부여 받은 경우 나중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그 일수는 차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