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믿음직한꽃등심
아주믿음직한꽃등심

출산전후휴가시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 5. 1. 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초 60일은 제가 원래 받던 급여에서 나라지원금을(22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일이라 하는것은 두달이 아닌 60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나요?

5월은 31일이고 6월은 30일인데..

그렇다면 5월은 30일분만 지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0일입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6월29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역일상 60일을 의미합니다.

    2. 즉, 5.1.~6.29. 동안 월 통상임금의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