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사용 물품에 대한 비용변상 가능성
퇴사 후 대표가 카톡으로
**“노트북 하단에 붙어 있던 윈도우 라이선스 스티커가 훼손되어 설치번호 확인이 안 된다. 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겼냐”**고 문제 제기.
• 본인 입장
• 스티커는 원래 접착력이 약해 들뜸/떨어짐이 반복되었음
• 분실 방지 목적으로 노트북 안쪽에 재부착해 둔 것
•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실 없음
• 노트북은 정상 초기화 및 반납 완료
• 대표는 “스티커는 노트북 하단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인수인계 받을 때 이상 있으면 이야기했어야 했다”라고 주장.
• 현재 우려 사항
• 대표가 스티커 훼손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비용 변상 요구할 가능성
•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문제 제기
마지막 카톡이 그럼 받을땐 하단 스티커가 저런 상태였겠네요, 노트북 인수인계받을때 이상이 있으면 이야기했어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