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0
0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미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전문직이긴한데요.연봉이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이 420만원 지급받는다면 적지 않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월30원만원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주휴수당 요건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부터 7일이 되는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0
0
예를 들어 실업급여 주5일 상용직 계약만료로 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다가 일용직 수가 조금 더 들어가서 결국 일용직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필요하고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시정지시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형사 입건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0
0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