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 현재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