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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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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회사(법무팀 등)나 관리자가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조력자 대응 및 노동청 진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만으로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이익한 처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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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조력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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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2차 가해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적 성격의 위해를 가할 때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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