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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려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위반으로서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1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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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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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금품청산 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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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격일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365/12/2*2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704,5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상기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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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체크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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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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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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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폭언, 모욕,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ㆍ고소하시거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어야 함),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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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전직(근무지 변경)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부당전직을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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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240만 9천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409,000원/31일×13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1,010,23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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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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