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3년간 근무하면서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20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주휴는 휴게시간으로 대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올해 2월, 내일배움카드(근로자용)를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3.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제가 근무시간을 14시간 30분으로 줄여서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허위로 작성된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미가입자 상태로 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30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계속 주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한 적 조차 없긴합니다.
4.25년도 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현재 분실해 근로센터 제출 전 가게에서 작성한 직후 찍어둔 사진만 있습니다. 다만 의아한 점이 사장님께서 들고계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5.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허위계약서를 제안해 작성한 것이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이 2년치만 인정되는지 실제 근로기간 전체인 3년치가 인정되는지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실은 입금내역과 대화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 줄 확률이 다분히 높아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