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재취업을 한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는 회사마다 각각 별개의 업체이므로
이전 청소 용역업체에서 퇴사한 후 다른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청소 용역업체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새로 취득신고할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만 65세 이후라면 취업을 하시면 안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