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고용 할 때
그 안에 월 계약금만 적혀 있고, 계약 기간이 별도로 기재 돼 있지않은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계약 중도에도 어느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단순한 기록 누락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자라면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