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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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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정직원 중도퇴사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제 퇴사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20만원/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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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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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 과정을 완료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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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월급여,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 등)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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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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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확정된 판정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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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기재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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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92일)에서 제외하므로 1일을 제외한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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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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