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하여 저도 많이 미숙했습니다
5인 미만입니다
도저히 임대료 감당이 안되어서 직원 1명에게
1. 몇달전부터 급여가 지연될 것 같다
2.일주일에 1번은 임시휴무도 필요 할 것 같다
3.마지막에 토요일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으냐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
이친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정으로 인한 권유를 했고
또한, 이친구도 문자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해고를 하신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