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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독수리89
10월5일의 대체휴일이
10월8일인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10월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며 10월 8일 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2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더라도 본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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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추석 전날은 공휴일이면 그 날 일요일과 겹쳐 다른 날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날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추석 전날)과 10월 8일(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지정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과 10월 8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