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딱 1달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10월 25일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에 약정한 근로기간보다 5일을 더 근무한다면,
연장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다면,
"230만원/31일x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0월 2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전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