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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365일)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년+1일(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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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직원의 선을 넘는 월권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므로(중처법 제5조),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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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10.에 입사한 때는 한 달이 되는 날은 10.9.이므로 10.9.을 종기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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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진정, 고소건은 복지센터가 아닌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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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광복절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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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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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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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시근로자5인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인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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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법인 도장이 찍히는 것이 타당하나, 점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점장의 서명으로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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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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