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