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사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주 전 퇴사통보를 했다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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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택근무 하려는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장비를 직원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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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통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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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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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신 관련 연차 사용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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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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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인해 무급휴가 같은거 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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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한 직장 내 괴립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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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 혜택 중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도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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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게 되는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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