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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소급적용 근로자부담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으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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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상담원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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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미성년자 알바 퇴사 궁금해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전달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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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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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1시간 추가로 했다하여 주휴수당이 7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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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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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마지막날밤근무까지하면 하루더근무한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1일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역일을 달리하는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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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출신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겸직을 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 대상이나, 이미 소집해제 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복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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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태프가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 3인, 주말 3인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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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을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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