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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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기타소득이든 아니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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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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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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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수당받는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10,320원×5.5시간×2=113,52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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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신다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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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 월차, 퇴직 후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입금된 내역 및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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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3.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807,130원(세전)입니다.4. 근로계약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일은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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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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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매년 근로기간이 반복ㆍ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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