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만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동일한 회사에 바로 촉탁직으로 근무중입니다. 3번 재 계약 후 63세 인데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시 계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하지 못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