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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기타소득을 300만원 미만으로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기타소득이든 아니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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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문제소지가 있어 보이니,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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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발생시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