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차, 월차, 퇴직 후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

조건

1. 3년 1개월(23/3/1 - 26/4/3) 근무, 근로 계약서 교부 받은적 없음,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았음,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음

2. 연차수당 포함,포괄임금, 휴일수당 포함, 상여 포함 설명 및 서류 받은적 없음

Q1: 조건2을 받을 수 있나요?

Q2:만약 최악의 경우 실제로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일했다는걸 증명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걸 청구 가능?


Q3: 노무사를 통해 법적으로까지 간다면 철저하게 받아내야하는데 이럴경우 노무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호사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금된 내역 및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당에 해당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당으로 지급했다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일당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은 노무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