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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후 이직하면 이직할 병원에서 산재 이력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이력 열람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산재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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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한 때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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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6시간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0.75일을 차감하면 되나, 단축 이후 8시간 근로로 복귀한 때는 1일을 차감하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이때, 출산 후에는 4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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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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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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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비율대로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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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그 날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1.5=12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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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반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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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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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주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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