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일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는 2025.04.01~2025.09.30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라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근무지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