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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급여내역인데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잘 받은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급여 인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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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마다 새로 계약시, 만 55세가 도래하면 기간 제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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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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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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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6.5시간*2일=13시간).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6.5시간*9일=58.5시간) 및 2025.10.2.에 발생한 15일(6.5*15일=97.5시간)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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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26.1.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5.12.18.자정까지 지급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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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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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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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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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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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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