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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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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작성및 미교부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임금체불된 금액은 소액으로 8만 5천원이구요
입금체불로 받아야하는 금액 포함해서 30만원 적정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임금명세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화해금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처벌을 압박하여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정? 등에 따라 취하 협상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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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량을 감안하여 합의금 수준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관한 적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체불된 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고 거부하면 다시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